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 돼"

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 돼"

2015.05.25.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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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5살 A 씨가 아내 43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하고 2002년 아이를 낳은 뒤 부부관계를 아예 갖지 않았고,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각방을 썼습니다.

결국, 재작년 A 씨는 B 씨에게 이혼 소송을 냈고,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아내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B 씨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이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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