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방침...'수뇌부 수사' 이번 주가 분수령

영장 재청구 방침...'수뇌부 수사' 이번 주가 분수령

2015.05.25. 오전 05: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금융감독원과 포스코그룹의 전직 수뇌부를 동시에 겨냥했던 검찰 수사가 핵심 인사들의 영장 기각으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어서,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모두 이번 주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법원은 범죄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죄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부정부패 수사의 핵심인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 모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융감독원과 포스코그룹의 전직 최고위층을 겨냥해 달려가던 검찰 수사의 마지막 징검다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은 이번 주 김 전 부원장보와 정 전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을 우선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보의 경우, 성완종 전 회장과의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성 전 회장이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던 만큼, 승진 등 인사상 특혜를 보장하거나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와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은 이미 구속된 전·현직 임원 8명의 입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된 임원들에 대해 조사 강도를 높여가며 그룹 수뇌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모두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비자금 조성 경위나 사용처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이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전 부원장보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어서, 금감원과 포스코그룹의 전직 수뇌부를 동시에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번 주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