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 '채팅 앱'

사기·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 '채팅 앱'

2015.05.24.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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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사기나 성매매, 마약 투약 같은 각종 범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채팅 앱'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주선하는 채팅 앱은 실명 인증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다 별다른 감시망도 없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업을 준비하던 이 20대 여성은 심심풀이로 열어본 채팅 앱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혹하는 게시글에 답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채팅 앱 사기 피해자]
"어플을 그냥 보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많이 벌게 해 달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추임새 같이 쪽지만 한 통 간단하게 보냈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차례 돈을 입금했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기꾼에게 천 5백만 원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최근에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녀들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고,

[김석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2팀장]
"사람과 사람이 만나 종전에는 직접 거래를 했으나 수사 기관에서 적발이 많이 되자 인터넷 SNS를 통해 구매자를 물색해…"

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알몸 채팅으로 유인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내려받을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7백여 개.

여성가족부는 이 가운데 성매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앱만 2백 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와 실명 인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강제 차단할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무하고나 누구나 채팅을 나누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계약 같은 것들은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채팅 앱을 매개로 한 범죄는 아예 유인 단계에서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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