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은 됐지만 수백억 대 소송 직면

석방은 됐지만 수백억 대 소송 직면

2015.05.23. 오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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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김도희 씨가 제기한 수백억대 소송과 함께 사무장 박창진 씨도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조 전 부사장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불거진 '땅콩 회항'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140여 일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석방 이후에도 '땅콩회항'과 관련한 소송전을 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사건 당시 일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여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으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급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데 이어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박 사무장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항소심 이후 상고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본 항소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싸움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 전 부사장.

집행유예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당분간 이어지는 소송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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