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정동화 전 부회장 영장 기각

'포스코 비자금' 정동화 전 부회장 영장 기각

2015.05.23.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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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나 배임수재 성립 여부를 따져본 결과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전·현직 임원들이 해외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현장소장들에게 지급하는 현장 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아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확보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그룹 최고 책임자였던 정준양 전 회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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