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소설로 허위 사실 유포...전 용인시장 예비후보 실형

정치소설로 허위 사실 유포...전 용인시장 예비후보 실형

2015.05.23. 오전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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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소설을 써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 씨를 도운 심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명백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경쟁 후보가 공천을 받는 대가로 개발 인허가를 해줬다는 내용의 정치소설을 써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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