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집행유예' 조현아 143일만에 석방

[뉴스통] '집행유예' 조현아 143일만에 석방

2015.05.22. 오후 5: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마카다미아, 기내서비스가 잘못됐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불러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고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까지 돌려 세워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됐습니다.

지난 2월 12일 1심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를 변경시킨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로 변경죄를 적용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오늘 오전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에 항공로가 포함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항공기를 되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국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조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SNS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판결에 대해 '갑질 문제 있지만 여론 몰이는 안된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첫 항소심에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조 전부사장의 사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여 승무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 승무원은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을 듣고 비행기에서 내려야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50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피해자 승무원과 사무장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