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143일 만에 석방..."항로변경 혐의 무죄"

조현아 집행유예 143일 만에 석방..."항로변경 혐의 무죄"

2015.05.22.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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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쟁점이 됐던 '항로 변경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를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쟁점은 역시,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는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계류장 이동을 항로변경으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가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를 납치하는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전제하고, 이 죄에서 항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전적인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류장 내에서 이동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선고 뒤 30분 만에 수의에서 검은 바지 정장으로 갈아입고, 법원 청사를 나왔습니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현재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
(법적인 판단이나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 만에 풀려난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상고하면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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