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자산가 유언장, 자택 주소 빠져 무효"

"150억대 자산가 유언장, 자택 주소 빠져 무효"

2015.05.0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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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0억 원대 재력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지만 무효가 됐습니다.

6명의 자녀 가운데 3명에게 구체적으로 물려줄 재산을 기재하고, 이름은 물론, 도장도 찍었는데요.

유언장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자택 주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재력가 A 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파트와 금융자산 등 150억 원에 달하는 재산 가운데 50억 원은 기부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6명의 자녀 가운데 3명에게만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가 숨진 뒤 이 같은 유언장이 공개되자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된 장남 B 씨 등 3명은 유언장에 주소가 빠져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따로 적혀 있진 않았지만 유언 내용에 나온 '아파트 동 호수'를 A 씨의 자택 주소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민법상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 내용과 함께 이름, 날짜, 주소를 모두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주소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물려주기로 한 아파트 호수 등이 적혀있는 점을 근거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A 씨가 살고 있는 자택 주소가 별도로 기재돼 있어야, 유언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자택 주소가 함께 기재돼야 민법이 규정한 유언장의 요건이 완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모든 상속재산은 A 씨가 남긴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6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유언 내용과 이름, 날짜와 주소를 쓴 뒤 반드시 도장을 찍고 주소를 쓸 때도 번지수를 포함해 자세히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영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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