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압·횡령' 박범훈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교육부 외압·횡령' 박범훈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2015.05.05. 오전 0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중앙대 특혜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수석의 신병이 확보되면 두산 측과의 부당 뒷거래 의혹을 풀기 위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박범훈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점을 둔 혐의는 외압입니다.

중앙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본교와 분교 통합, 간호대 인수 사업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중앙국악연수원 건물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에 소유권을 넘겨 수억 대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금융이 학교 측에 낸 기부금 100억 원을 박 전 수석이 임의로 사용한 것, 중앙대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돕는 대가로 혜택을 본 부분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현직 교육부 간부 등에 대한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은 관심사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중앙대를 인수한 두산 측 관계자 가운데 어디까지 향할 지입니다.

특히 두산 측이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사업 추진 대가를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단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박 전 수석과 두산 측과의 연관성 여부를 추가 조사한 뒤 박 전 회장의 소환 시기와 재단 관계자의 사법 처리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강진 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