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치사율 41.6%...피해 기준 논란

가습기 살균제 치사율 41.6%...피해 기준 논란

2015.05.04.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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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3명을 추가 확정하면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2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폐 손상을 입지 않았거나 태아 사망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주완 씨는 지난 2008년 당시 52살이었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아내의 기침이 멎지 않았고, 폐렴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 입원했지만 손도 써 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1차 조사 때가능성 낮음이라는 3등급을 받아 이번 환경부의 2차 조사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폐 질환에 앞서 2005년 다른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뷰:최주완, 가습기 피해 사망 유가족]
"무엇으로 세상을 떴는가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죠. 가습제 살균제를 진심 어린 사과를 부탁하는 거죠 "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폐 질환 환자 53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1명.

이 가운데 92명이 숨져 사망자 비율은 41.6% 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폐 질환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어 수술을 받았거나, 살균제 사용 이후 다른 장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산모의 살균제 사용으로 태아가 숨진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산모의 뱃속에서 사망에 이른 태아들은 폐 질환을 앓았는지 규명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음지에 있는 피해자까지 구제하겠다는 진정성이 결여된 조치다..."

정부는 의료비를 지원한 뒤 살균제 제조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엄격히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만 제조, 판매해 연간 800만 명이 사용했고 지금까지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기업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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