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없는 '성완종 수사', 유죄 입증 가능할까?

성완종 없는 '성완종 수사', 유죄 입증 가능할까?

2015.05.03.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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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가장 큰 고심은 돈을 건넨 성 전 회장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건넨 공여자가 살아 있어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게 뇌물 사건인 만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대한통운 곽영욱 전 대표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한 뒤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넣은 편지봉투를 직접 건넸다는 곽 전 대표의 진술이 나오자 검찰 수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곽 전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돈을 건넨 상황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결국 무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5만 달러의 출처와 범행 장소인 오찬장의 상황 등 여러 간접증거를 제시했지만, 핵심 증거인 공여자의 진술이 흔들리면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뇌물사건에서 간접증거가 충분하더라도 뇌물을 건넨 공여자 진술이 흔들리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성완종 사건의 경우 성 전 회장의 직접 진술이 없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보다 입증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 녹취에 대해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면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됩니다.

우선 소환 대상으로 지목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역시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방식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간접 물증을 찾는 작업을 이어가며 수사의 판을 세우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직접 건넨 성 전 회장만큼 주변인들의 진술이 정확하지 못해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방식의 돌파구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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