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 중 낸 상처 진료기록부에 안 쓴 의사 선고유예"

대법 "수술 중 낸 상처 진료기록부에 안 쓴 의사 선고유예"

2015.05.03.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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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8월 환자 A 씨의 오른쪽 눈에 난 다래끼 제거 수술을 하면서 각막에 상처를 냈지만,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을 보인 A 씨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해당 내용을 뒤늦게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의료과실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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