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려 하자 '임신폭로'..."명예훼손 안 돼"

헤어지려 하자 '임신폭로'..."명예훼손 안 돼"

2015.05.0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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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결심한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자친구 B 씨의 아이를 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사회 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A 씨에게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도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여자친구 A 씨가 남자친구 B 씨로부터 5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이별을 결심한 남자친구 B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B 씨에게 5천만 원을 사기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다가 B 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1심은 남자친구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여자친구 A 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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