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매매 잇따라...비자 면제 협정 악용

외국인 여성 성매매 잇따라...비자 면제 협정 악용

2015.05.03.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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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국 여성을 집단 투숙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외국인 여성 성매매가 잇따르고 있는데, 여성들이 대부분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에 종사하던 태국 여성 20여 명이 모여 살던 숙소입니다.

이렇게 태국 여성들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송경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성매매 업소 사장들이 여성들을 15만 원을 받고 실장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실장들은 이 여성들을 이용해서 일반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 고객들을 유인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성매매 알선 매니저]
"채팅 사이트에 글을 올린 다음에 여자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손님한테 쪽지가 오면 가격 얼마에 이렇게…."

이렇게 태국 등 외국 여성들을 동원한 조직적인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산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주가 검거됐고, 지난해 대구와 구미에서는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도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점이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진녕, 변호사]
"관광 목적이냐 취업 목적이냐를 두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면 경찰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어렵거든요."

비자 면제 협정의 취지가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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