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의 평화지대 '면접교섭센터'

이혼부부의 평화지대 '면접교섭센터'

2015.05.03.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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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부부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가 있어도 서로 간의 감정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정법원이 이혼 이후 가정에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알록달록한 텐트에 블럭, 비행기까지. 아이는 금방 아빠와 어울려 놉니다.

일반 놀이방 같지만,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어린 자녀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설된 면접교섭센터입니다.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바람직한 자녀와의 만남 방식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이혼 가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건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가정이 매년 전체 이혼가정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하락하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고려하면 증가 추세인 데다, 부모의 이혼으로 받는 상처를 잘 보듬지 못하면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수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미성년자들이 한 해에 부모의 갈등에 노출되는 수가 8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이후에 결혼을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센터를 이용한 사례는 모두 21건.

대부분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 부부간의 갈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도 확충하고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일단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시범 운영되지만, 점차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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