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좌회전' 운전자 혼란...경찰 홍보

'직진신호 좌회전' 운전자 혼란...경찰 홍보

2015.04.28.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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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호체계가 도입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7월까지 전국 천330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뿐만 아니라 직진 신호일 때도 맞은편에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체계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홍보 부족으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일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돼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방침입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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