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상대 70억 사기 30대 징역 5년

개미투자자 상대 70억 사기 30대 징역 5년

2015.04.28.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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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개미투자자들에게서 70억 원대 자금을 받아 투자했다 실패한 30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칭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미등록 사설 금융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금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제 전문 방송 채널 등에서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내세워 매달 최소 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모두 63명에게서 76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거액의 증권계좌 잔액을 보유한 것처럼 유명 증권사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증권투자 전문가임을 내세워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투자금을 받은 과정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금액의 60%가량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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