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채권거래 혐의' 7개 증권사 본점 압수수색

검찰, '불법 채권거래 혐의' 7개 증권사 본점 압수수색

2015.04.27.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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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 채권 거래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여의도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아이엠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의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증권사 직원들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투자운용본부장 두 모 씨와 결탁해 4천 6백억 원어치 채권을 '파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권 파킹'이란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증권사에 잠시 보관한 뒤 추후 결제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파킹 기간 중 채권 금리가 급등해 증권사에 손실이 생기자 손실을 보전하려고 고객의 재산에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을 압수수색하고 두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같은 불법 거래를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고 증권사 7곳에도 가담 정도에 따라 기관경고와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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