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인 가족 422만 원

기초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인 가족 422만 원

2015.04.26.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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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22만2천53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1인가구 156만2천337원을 시작으로 6인가구까지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기초생활 수급 분야를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 4가지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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