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보복운전...이젠 위협만 해도 처벌"

"목숨 건 보복운전...이젠 위협만 해도 처벌"

2015.04.25.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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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차량에 막걸리를 던진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막걸리병이 날아오더니, 분을 못 이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까지 막걸리를 내던집니다.

결국 이 남성은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휘둘렀던 운전자도 재판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 중 다툼 끝에 상대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이 보복운전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엔 보복운전을 해도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보복운전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관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17명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전선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피해가 없어도 위협행위가 인정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운전자 스스로 보복운전이 심각한 범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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