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채팅 할래요?" 알고 보니 '낚시질'

"알몸 채팅 할래요?" 알고 보니 '낚시질'

2015.04.23.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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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으로 이른바 '알몸 채팅'을 하자고 꼬셔 거액을 뜯어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까지 빼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이용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움직이지 말고, 아무 데도 손대지 말고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는 낯뜨거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대화창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이른바 '알몸 채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살 조 모 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알몸 채팅을 제안했습니다.

여성인 척 거짓 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나 음란 행위를 보여달라고 꼬셨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영상을 촬영한 뒤 가까운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얼굴 사진으로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해 위치 정보와 같은 피해자 개인 정보를 빼내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당한 남성들은 모두 천여 명.

혹시나 영상이 퍼질까 끙끙 앓았던 피해자들은 모두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범인들에게 뜯겼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고, 범인들은 자살할 때까지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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