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지진 헌신' 경찰 돌연사...업무상재해 불인정

'중국 대지진 헌신' 경찰 돌연사...업무상재해 불인정

2015.04.19. 오전 11: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교민 안전 업무에 헌신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경찰관이 귀국한 뒤 숨졌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 이 모 경감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한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청두 총영사관 부영사로 일하던 이 경감은 대지진이 발생하자 교민 안전과 시설 복구 지원에 몰두하다 심한 불안 증상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이 경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돌연사했고, 유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숨졌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 측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경감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인이 흡연과 음주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