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보복운전..."사고 안 나도 처벌됩니다"

'위험천만' 보복운전..."사고 안 나도 처벌됩니다"

2015.04.02.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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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보면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 한 번씩 있죠.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운전대를 잡고 보복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른쪽에서 승용차가 거리를 좁혀오더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황급히 운전대를 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바로 앞차를 추월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춰 섭니다.

결국 추돌사고가 나고 맙니다.

앞차들끼리 다툼에 뒤따라오던 애꿎은 차량도 사고를 낸 겁니다.

끼어든 검은 승용차에 경적을 울렸는데,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아예 차를 세워버립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시비가 붙으면서 차량 두 대가 멈춰 선 겁니다.

아예 차에서 내려 욕설에 협박까지 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기는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 보복운전 피해자]
"(보복운전을 당하니) 나중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부들부들 떨리고..."

게다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도 무거운 편입니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6살 이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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