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2015.04.02.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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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집필진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수정 명령에는 6·25 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이라는 직접적 자료 제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 명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정 요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회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에도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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