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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평소 행실이 나쁘다며 중학생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상처가 정상적인 훈육을 넘을 정도로 심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담배를 핀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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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들의 상처가 정상적인 훈육을 넘을 정도로 심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담배를 핀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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