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항로변경' 불꽃 공방

조현아 항소심 '항로변경' 불꽃 공방

2015.04.01. 오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조심스럽게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 항소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항로는 사전적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공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자료를 영상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발언하는 등 행위의 본질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의 형은 지극히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공기가 문을 닫고 탑승게이트를 출발했다면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변호인단의 변론에 맞서 이 근거가 될 설명 기회도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항로변경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항로에 대한 사전적, 법적 의미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