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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여학생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오늘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강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에서 결정된 파면 결정은 성낙인 총장의 결재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수는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대는 오늘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강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에서 결정된 파면 결정은 성낙인 총장의 결재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수는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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