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피습' 김기종 구속기소...국보법 적용 안해

'미 대사 피습' 김기종 구속기소...국보법 적용 안해

2015.04.01.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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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미 대사 피습 사건을 벌인 김기종 씨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김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미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늘 김기종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김 씨에게는 살인 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그 동안 마크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상처 부위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전문의와 법의학자의 자문을 받아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작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격 부위와 김 씨가 공격에 이용한 흉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하고, 김일성을 민족지도자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해오면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아직까지 혐의를 적용할만한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행 직후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관심사였던 국보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셈입니다.

더불어 공범이나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들 역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우선 검찰은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나 배후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단서가 나올 경우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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