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운전교습

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운전교습

2015.04.01.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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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짧은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겠다며 무허가 불법 교습을 해 온 운전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서 근처에서 10년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 한 번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를 따라 서서히 주행하던 흰색 화물차가 갓길에 멈춰 서는데, 이내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허가받지 않고 운전 교습을 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허가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해 온 학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상 학원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면허를 따게 해주겠다고 홍보했는데, 지난 11년 동안 불법교습으로 학원 한 곳에서 벌어들인 돈만 최소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얼핏 사진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무허가 운전면허학원으로 이용된 곳입니다.

경찰서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불법 운영을 해왔습니다.

[인터뷰:윤병현,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학원이란 그런 내용을 드러내놓지 않고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고…"

수강생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운전면허를 딴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무허가 학원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뷰:불법운전교습 수강생]
"50~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분은 30만 원 한다 하니깐 그때는 비용이 좀 싸고, 그리고 빨리 (면허를) 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무허가 운전 교습을 받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수강생이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윤병현,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불법개조된 차량으로서 차량 상의 위험이 있고 사고 발생했을 때 불법 교습행위로 (보험) 면책사항이 돼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은 학원장 5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운전 강사 등 학원 관계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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