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추행 '바바리맨' 잡고보니 교육 공무원

여고생 추행 '바바리맨' 잡고보니 교육 공무원

2015.03.31.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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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고생을 추행한 바바리맨, 잡고 보니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바바리맨이 많나요, 요즘?

[인터뷰]
여고생, 여중생 학교에는 간혹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차를 몰고 와서 여고생들 귀가길에 여고생을 보면서 자기의 지퍼를 내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또 차량에 선팅을 해 놓습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경찰에 검거됐을 때 뭐라고 하냐하면 자기의 어떤 사타구니가 가려워서 이렇게 한 거다.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추행범입니다. 바바리맨이라기보다. 만지고 해서 성추행범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붙잡힌 이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었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은 그러면?

[인터뷰]
왜 그러냐하면 그냥 단순 바바리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노출증 정도로 공연음란죄를 처벌을 받는 그런 비교적 경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성풍속을 저해하는 정도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극의 강도가 점점 강한 걸 추구하다보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만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병적인 수준으로서 바바리맨이라는 행각을 할 때 빨리 경고를 하고 대처를 해서 치유를 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게 변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공무원이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면 그런 유혹이나 자극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바바리맨으로서 하는 어떻게 보면 나를 갖다가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쾌락을 얻는 데에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바리맨 행위가 자꾸 반복이 되고 그것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보니까 보통 여고생들은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쉬쉬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신고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시도를 해도 걸리지 않고 처벌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대담하게 가서 만지는 것까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범죄가 도가 심해지고 또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학교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라고 했고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저런 바바리맨들이 알고 보면 직업이 있거나 멀쩡한 사람들도 저런 행동을 하나보죠?

[인터뷰]
저것은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범죄자는 오히려 우리 전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잖아요. 인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듯이 직업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바바리맨. 우리가 공연음란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풍속을 해친다 정도로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다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앞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을 때 피해자들이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른다거나 깜짝 놀란다거나 여기에 흥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이 저기인데... 한창 자라나는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들이 저런 장면을 봤을 때 단순히 흉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요.

저거는 명백하게 단순히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여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이런 거는 정말 일벌백계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치부를 했지만 이게 아니고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치료를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벌금형밖에 안 돼요?

[인터뷰]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이고 불구속이고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엄벌을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강한 구금 상태. 그다음에 구금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간 수용시설에 구금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단순히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내려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무시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민망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저거 신고해야겠다고 하면 카메라를 꺼내서 찍으려고 한다든가 당신 왜 그러냐 면박을 주거나 이러면 바로 그게 수그러들거든요. 그러니까 TV를 시청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자녀분들한테 그런 거 봤을 때 물론 놀라겠지만 놀라더라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저씨 왜 그러시냐.

[앵커]
소리를 지르거나 격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인터뷰]
그렇죠.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앵커]
별볼일 없네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오히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우리 임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는데 특정한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바바리맨으로서의 어떤 성적 취향이 더 극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공격형을 띠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바바리맨은 사실 가서 만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접촉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는 여자 앞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 추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 추행까지 나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중에 그것이 강화된 그런 상태라서 이런 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의 무시나 모욕을 당했을 때는 2차, 3차의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것이 좋고, 적절하게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셔야지 공격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바바리맨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남고. 보통 여고나 여중학교 가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남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인터뷰]
저것은 잘못 찾은 경우겠죠. 아마도 추측컨대 여고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남고라는 것을 깨닫고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남자 고등학생들이 좀 짓궂습니까? 둘러싸고 정말로 안 놔준 거죠.

그래서 약간 오히려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민망하게 수치심을 준 다음에 경찰에게 체포를 해서 현행범으로 인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현행범일 경우에는 일반들도 체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잘못 들어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아마 그 덕에 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학생들한테 잘못 걸리면 된통... 또 다른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자주 쓰니까 SNS에다가 자기의 나체 사진을 올려가지고 마구잡이로 저렇게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외국 같은 경우에 저렇게 저런 짓을 하는데 공연음란죄라는 게 외국에도 있습니까?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노출을 했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도 많은데 얼마 전에 미국 같은 데서도 10년 넘게 본인의 집 안에서 노출을 하는데 공공장소가 아닌 자기 집 안에서 벗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규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죠.

[인터뷰]
저 SNS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 범죄의 형태가 최근에는 참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런 걸 통해가지고 무작위로 보내는 것 때문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걸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밝혀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바바리맨이라고 하는데 트렌치코트를 입고 가는데 저작권 같은 거는 안 걸리나요? 바바리맨이 특정 상표를 기억나게 하는데.

[인터뷰]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나.

[인터뷰]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흔하게 말씀드려서 버버리라는 업체도 사실은 국내에서나 다른 데에서 버버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태성행위라는 업소를 터키탕이라고 부른 적이 있잖아요.

터키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신의 나라에서 터키라는 이름을 이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적으로 제기해서 뺐던 경우가 있었죠. 명품 브랜드 상표인데 자기네를 상징하는 옷이 저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에서 한국 언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쓰지 말아야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우리가 트렌치코트를 바바리코트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거의 일반명사가 돼서 그래서 굳이 아마 버버리라는 상표에서 제 생각에는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트렌치코트맨이라고 하면 멋있어 보이나요?

[인터뷰]
네?

[인터뷰]
그것은 트렌치코트를 자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화된 거지 트렌치코트맨 이렇게 얘기가 옮겨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획득해야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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