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헌 한 달...달라진 법원 풍속도

간통 위헌 한 달...달라진 법원 풍속도

2015.03.29.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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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간통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이혼 법정 안팎의 풍경도 사뭇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편 몰래 외도를 하던 여성이 머물던 모텔을 의문의 남성들이 둘러싸고, 증거를 찾으려는 이와 들키지 않으려는 이의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간통의 증거를 모은 뒤, 경찰을 대동해 이른바 '현장'을 덮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 '간통'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신 이혼 법정에서는 위자료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간통이 '죄'는 아닐지라도 그 고통과 피해는 여전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올려서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간통죄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위자료를 높여왔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이유로 곧바로 위자료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가 1억 원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간통 위자료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사람이 숨진 사건에 견줘 간통 위자료를 높일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최진녕, 변호사]
"기존에는 구속이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합의금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이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는 기존의 형사 합의금 정도는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로 반영해서..."

특히, 불륜현장 하면 떠오르던 심부름센터 역시 간통 증거를 수집하다가 불법 정보 취득으로 오히려 상대에게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의뢰 건수는 더 적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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