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고소 남발 계기...대검, '모욕죄 처리 기준' 검토

홍가혜 고소 남발 계기...대검, '모욕죄 처리 기준' 검토

2015.03.28.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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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를 사칭해 거짓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 씨가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를 계기로 모욕죄 고소가 남발되는 일을 막기 위해 조만간 처리 기준을 만들 방침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홍가혜 (지난해 4월)]
"해양경찰청인지 어디 쪽인지 지금 저희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홍가혜 씨는 민간잠수부를 사칭한 거짓 인터뷰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홍 씨는 자신에게 비난 댓글을 쓴 네티즌 천 백여 명을 줄줄이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모욕죄 고소 처리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모욕이란 사실이 아닌 모든 경멸적인 표현으로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를 폄하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렸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것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채팅 중 일어나는 말싸움부터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벌어지는 언쟁, 쇼핑몰 구매 후기까지, 모욕죄 고소 사건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사건이 접수되면서 과격한 의견 표명과 모욕을 가를 만한 선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판단 기준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돼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현의 과격성이나 고의성 등은 물론, 고소인의 의도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금 장사'가 주목적이거나 일반 상식에 비춰 공분을 살 만한 잘못에 대한 비난 댓글인 경우 처벌 수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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