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벌금만 받아도 퇴출...실효성은 '글쎄'

성폭력 벌금만 받아도 퇴출...실효성은 '글쎄'

2015.03.27.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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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나 대학 등에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직자는 성폭력 범죄로 단 한 번의 벌금형만 받아도 영구 퇴직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육군에서 벌어졌던 여단장 여군 성폭행 사건, 지난해 12월 서울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군대나 학교 등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벌금형만 확정 받아도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군인, 교직원,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조직에서 보여준 다른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것과 상관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되지만,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성폭행을 저지르면 당연퇴직은 물론 다른 곳으로의 임용도 제한됩니다.

다만 이번 법개정 추진에 포함되는 성범죄는 성폭행과 강제추행만 포함됐습니다

성매매나 성희롱 등은 빠져 있고, 기존에 있는 성폭력 특별법으로도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강력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인터뷰:손정혜, 변호사]
"현행법으로도 강제추행이나 강간 사건의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의 엄벌에 처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엄벌에 처해지고 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군대나 학교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가 태반인데,

이렇게 벌금형만으로도 퇴출을 시킨다면 과연 신고나 철저한 수사, 사건의 공개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인권침해 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법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게 아닌데 정부가 근본적인 고민 없이 또 한번의 보여주기식 땜질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잔디[jan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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