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영구 퇴출

공무원,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영구 퇴출

2015.03.27. 오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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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한 번만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영구 퇴출됩니다.

정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현행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안 가운데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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