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구속...국보법 적용 검토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구속...국보법 적용 검토

2015.03.0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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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된 김기종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등의 혐의 외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어제 김기종 씨가 구속됐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흉기로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그제 경찰은 김 씨에게 업무 방해와 외교 사절 폭행,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리퍼트 대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례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당일,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어젯밤 10시 50분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김기종 씨는 지금 종로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이 곳 종로경찰서에서 최대 열흘까지 조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 2011년에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위반 혐의는 지나친 공안 수사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제 새벽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문건, 그리고 서적 등 200여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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