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한 미대사 피습' 김기종 구속영장 발부

속보 '주한 미대사 피습' 김기종 구속영장 발부

2015.03.06.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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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김기종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법원이 김기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기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김기종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례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당일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조금 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게 업무방해와 외교사절 폭행혐의,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뒤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에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 2011년에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 하려 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위반 혐의는 지나친 공안 수사 논란이 일 수도도 있는 만큼 경찰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새벽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컴퓨터와 문건, 그리고 서적 등 200여 점을 분석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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