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김기종 구속영장 심사 중...밤 늦게 결정

'살인미수' 김기종 구속영장 심사 중...밤 늦게 결정

2015.03.06. 오후 8: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흉기로 공격했다 검거된 김기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김기종 씨는 배후세력의 존재나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김기종, 피의자]
(수사기관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북한에는 왜 갔다오신 거예요?)
"갔다온 적이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당일,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종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칫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인터뷰: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
"목 부위 등 상처 부위, 상처 깊이가 깊습니다. 또 과도도 25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외국인 사절 폭행 혐의와 함께 리퍼트 대사가 참석했던 행사를 중단시켰다며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적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배후세력이 있는지 등 추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인터뷰: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
"향후 수사본부에서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공범 및 배후세력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방북 전력이 있는 김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