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 성폭행 당해...남자로 살고싶다"

"여자라 성폭행 당해...남자로 살고싶다"

2015.03.06.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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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여중생과 동거하다 아이까지 낳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과연 사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열린 이 사건 고법 재판에서 해당 여중생은 여자라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로 살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A 씨는 아들 병문안을 갔다 딸 또래인 15살 여중생 B 양을 우연히 만납니다.

A 씨는 B 양에게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접근했고, 두 사람은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급기야 임신한 뒤 홀로 출산까지 한 B양은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A 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사이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 비공개 신문에서 B 양은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B 양은 A 씨의 강압에 못 이겨 연애편지를 쓰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사건 당시보다 지금이 더 무섭고 앞으로가 더 무서울 것이라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라서 이런 피해를 당했고, 여자로 사는 것보다 남자로 살고 싶다는 진술까지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본 대법원의 결정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B 양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다 감정에 북받쳐 울기도 하며 신문이 중단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사실상 B 양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A 씨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보석으로 풀려난 A 씨가 찾아올까 무서워 다른 곳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 양의 상황과 진술을 고법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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