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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선교자금으로 쓰겠다고 속여 여자친구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은 뒤 외국에서 부동산 투자 등에 쓴 혐의로 35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여자친구 29살 이 모 씨에게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 2009년 3월부터 5년 동안 58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씨는 선교 활동에 쓰겠다는 박 씨의 말만 믿고 64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받은 돈을 선교가 아닌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신이 설립한 여행사 운영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가 다니던 회사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 씨는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여자친구 29살 이 모 씨에게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 2009년 3월부터 5년 동안 58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씨는 선교 활동에 쓰겠다는 박 씨의 말만 믿고 64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받은 돈을 선교가 아닌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신이 설립한 여행사 운영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가 다니던 회사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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