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적용...국가보안법도 검토"

"살인미수 혐의 적용...국가보안법도 검토"

2015.03.06.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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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이 소식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석 기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요?

[기자]
잠시 전 경찰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살인미수 그리고 외국사절 폭행혐의 그리고 업무방해가 적용됐습니다.

어제 이미 경찰조사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강연장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또 살인미수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해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 25cm짜리 과도와 문구용 칼을 준비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률적으로 살해의 미필적고의가 있는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국가보안법을 적용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살인미수, 폭행혐의 정도까지만 논의되어 왔는데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적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기종 씨의 그간 행적을 토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지 우선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어제 폭행혐의와 실인미수를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에 새롭게 추가 된 겁니다.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 씨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점, 그리고 지난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했다는 점과 통일관련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파악한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이번 미 대사에 대한 범죄가 그동안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인데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만큼 구속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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