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사건과 닮은꼴...결론은 다를 듯

9년 전 사건과 닮은꼴...결론은 다를 듯

2015.03.06. 오전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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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은 9년 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과 많은 점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오르려던 순간,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유세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고, 박 대표는 오른 쪽 얼굴이 11cm가량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지충호]
(박 대표를 죽일 목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지충호 씨에게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 대신 상해죄 등만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미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리 준비한 25cm 정도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생명에 실질적 위협을 가한 만큼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외국 대사에 대한 테러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김광삼, 변호사]
"이전에도 일본 대사를 상대로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선처나 감경을 받을 여지는 전혀 없고 실형 등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로,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테러 담당 부서인 공안 1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범행 동기와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우리마당 독도지킴이'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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