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행 진술'...살인미수 적용할까?

'단독 범행 진술'...살인미수 적용할까?

2015.03.06. 오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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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경찰에서 이번 일은 자신이 혼자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배후 세력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분명하게 확인된 폭행과 상해 혐의 이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모두 75명을 모아 수사본부를 꾸리고 즉각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
"김기종은 현재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 훈련 관련, 미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쓴 흉기는 김기종 씨가 집에서부터 들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도 가져왔습니다.

김 씨는 리퍼트 대사가 강연회장에 들어선 뒤 3분 만에 정문으로 따라 들어갔고, 허술한 입장 절차를 틈타 대사가 잘 보이는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 있다 기습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김 씨가 입장하고 대사가 습격당해 피신하기까지, 채 4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배후 세력이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주변 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인터뷰: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
"피의자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송수신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과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대한문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시도하는 등 친북 행적을 보여온 것이 이번 범행과 관련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곧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폭행과 상해 혐의에 살인미수, 또는 대공 용의점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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