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첫 헌법소원

변협, 김영란법 첫 헌법소원

2015.03.05.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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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과잉 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지부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예고한 대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는 대한변협신문 전·현직 편집인이 이름을 올렸고, 상징적으로 한국기자협회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 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변협이 청구서에 밝힌 김영란법의 위헌적 요소는 3가지입니다.

민간 언론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한 부분과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한 부분, 그리고 배우자의 뇌물수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구서를 접수한 헌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시행은 커녕, 법률로 공포도 안 된 상태여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기 이전의 법은 엄밀히 말해 아직 법이 아닌 상태.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바로 각하될 걸로 전망합니다.

반면 한 편에서는 위헌법률은 그 집행이나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위헌성에 앞서 헌재가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일지부터가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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