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여성들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협박' 여성들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2015.03.05.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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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 모 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 등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항소심에서 이병헌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한 술자리에서 몰래 찍은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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