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회사원 영장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회사원 영장

2015.03.05.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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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특대 어묵'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0대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모욕 혐의 등으로 23살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119 구급대 들것에 실린 시신 사진과 함께 '특대 어묵'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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