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피해회복이 우선"...형사조정 증가

"처벌보다 피해회복이 우선"...형사조정 증가

2015.03.04.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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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소 등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이끌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가 '형사조정'입니다.

검찰에서 이같은 형사조정 사건이 꾸준히 늘면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 내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산 과정에서 아내를 잃은 A 씨.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루한 민사 소송과 함께 해당 의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의료 사고 특성상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있던 상황에서 '화해'가 쉽지 않았지만, 애초 A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의 70%를 병원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피해자인 A 씨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가해자인 담당 의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돼, 양측 모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셈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된 형사 사건에서 처벌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가 '형사조정'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은 물론, 사기나 횡령 등 개인 사이 벌어진 재산범죄도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3%인 5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65%나 증가했습니다.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절반을 넘어, 이 역시 1년 전과 비교하면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는 전국 검찰청별로 꾸려져 있고, 최근에는 찾아가는 조정이나 화상 조정, 야간·휴일 조정 등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검찰은 형사조정 결과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연계하고, 공증수수료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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