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이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불임'이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2015.03.04.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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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방글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가 나왔는데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먼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성적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남편이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였다,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없는 이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다.

그런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결혼했을 때도 혼인취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그걸 전부 다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속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게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하나가 받아들여졌어요.

이 정도면 이건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 특히 남편이 성기능 장애를 고치기도 어렵고 2세한테 그대로 유전될 수도 있다고 해서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게 또 뒤바뀐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혼인취소사유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양쪽 다 이혼을 원하고 있거든요. 다시 원심으로 돌아간다면 이혼판결은 내려질 것 같아요.

[앵커]
법적 용어이긴 한데 혼인취소랑 이혼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인터뷰]
혼인취소는 말 그대로 혼인을 취소하는 거고요. 이혼은 혼인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살다가 혼인계약을 해제하는 모양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혼과 혼인취소는 혼인을 한 적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기혼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앵커]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혼인취소사유가 불임을 안 되지만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불임 자체만으로 이혼사유도 되지 않아요. 불임을 해서 불임때문에 부부가 완전히 파탄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만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불임이네? 나 이혼소송. 이건 불가능합니다.

[앵커]
옛날에 아기를 못낳는다고 쫓겨나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뷰]
칠거지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식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앵커]
혼인취소 사유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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