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전 대표 어음 위조 혐의 구속

연예기획사 전 대표 어음 위조 혐의 구속

2015.03.04. 오전 06: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전 대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담보 대출을 받아 식당 인수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식당 소유주에게서 받아낸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으로 1억 원짜리 어음 4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되자 합의금 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