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인정...이유는?

경찰, 故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인정...이유는?

2015.03.03.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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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장협착수술을 받은 가수 신해철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고 계십니다.

의료과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유족과 의료진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경찰이 오늘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고 신해철씨가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세훈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먼저 사고 당시 가장 논란이 됐었던 위 축소술 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세훈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 축소술이 아닌 위벽 강화수술을 했다고 진술했고, 위에 장이 들러붙어 떼내는 과정에서 위벽에 상처가 생겨 이를 봉합했고 이와 관련해 신해철 씨의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세훈, S병원 원장]
"위 강화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80% 이하로 위가 축소되는 위 축소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어의 개념이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 축소수술은 위 용적의 80%가 감소돼야 함. 비만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고인께는 그런 수술 한 적 없습니다. 전문가 아닌 분들이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17일 강 원장이 고 신해철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원장이 신씨를 살릴 두차례의 기회를 놓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시기는 작년 수술이후 10월 19일입니다.

당시 심낭과 복부에 천공이 발견됐지만 백혈구 수치 이상 증가로 복막염, 패혈증 증세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기는 그 다음날인 작년 10월 20일 고열, 통증 호소에도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 투여 등 미흡한 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강 원장의 명백한 과실이라는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또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퇴원을 하려는 신씨를 막지 못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강세훈 원장은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인터뷰:강세훈, S병원 원장]
"임의적으로 퇴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 신해철씨는 같은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27일 오후 8시 19분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 두차례 기회를 놓치고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경찰의 발표가 나오고 강세훈 원장은 경찰의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인터뷰:강세훈, S병원 원장]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저는 동의 없는 위 축소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검찰 역시 강세훈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할 경우 의료법상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최대 실형 선고도 내려질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원장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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